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가) 적시제출주의를 어기어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할 것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개개의 소송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뒤늦게 제출하였다는 것은 적시제출주의를 어겼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된다.

변론의 경과로 보아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심 자체 뿐 아니라 제1심까지를 통틀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고의 또는 중과실은 당사자본인 또는 대리인 어느 한편에 있으면 된다. 고의·중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지식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본인소송은 변호사대리소송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또 공격방어방법의 종류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상계의 항변 따위는 조

기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 그 공격방어방법을 심리하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그 공격방어방법을 심리하게 되면 기일을 속행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입증방법에 비하여 증거조사의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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